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6일 두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한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최종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구속 기소)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 선임과 관련한 인사청탁과 함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곽 전 사장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조사에서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재 ‘골프장 비리’ 의혹 등으로 소환조사한 한나라당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다,정치인 수사에 있어 당사자의 소환조사를 포기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물증 확보가 어려워 공여자의 진술과 정황증거가 중요한 뇌물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수사 기록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아주 탄탄하고 정황증거도 완벽하게 확보돼 있다”며 “하지만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본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검찰은 한 전 총리가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인 법원에서 내준 체포영장을 근거로 한 전 총리의 소환 불응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검찰은 그러나 한 전 총리가 야권의 원로 정치인인 만큼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체포영장의 강제집행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