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내수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겨냥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내년에는 항공사 납골당 홈쇼핑 외식업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업종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2차 협력사를 거느리고 있는 1차 협력사들도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중점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가 마련한 내년 업무계획의 골자는 올해와 유사한 △서민 및 중소기업 보호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이다. 하지만 실제 법 집행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우선 그동안 소비자의 불만 제기가 끊이지 않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 방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이용 방식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홈쇼핑 외식업 등 소비자와 납품업체의 피해 사례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도 관련 약관을 정밀 심사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상조업 분야에도 감시의 눈길을 확대,채무지급 보증 계약을 맺거나 금융회사에 선수금 예치 계약을 맺는 형태로 소비자들이 맡긴 돈을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다.

영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 범위도 넓힌다. 그동안 조사 대상에 대기업만 포함했지만 내년부터는 2차 협력사가 많은 1차 협력사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업종별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공정위는 보건 · 의료,금융,유통,에너지처럼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의 경우 규제 완화를 통해 공정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등 내년에 인수 · 합병(M&A)을 통해 매각하는 기업들이 유난히 많다는 점을 감안,기업결합 심사에 역량을 집중시켜 독과점 형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