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주노총 임원 투표에 공무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행정기관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민주노총 임원선거를 위해 공공 청사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공무 수행과 무관하다"며 "각 기관은 투표소 설치행위를 금지하고 투표에 참가하는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오는 18일 치러지는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선거를 위해 전남 14개 시 · 군에서 투표소 설치를 추진하는 등 공무원의 민노총 임원선거 참여 움직임이 보이자 이 같은 공문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공노는 적법하게 신고된 노조가 아니다"며 "민간단체의 임원선거를 위해 행정기관 사무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