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감시역할을 하는 감사제도를 대폭 손질해 통제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지침을 개정, 감사가 내부감사활동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보고사항에는 정부가 각급 공공기관에 내려보낸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가 포함된다.

예산편성지침은 인건비, 퇴직금, 복리후생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공공기관의 각종 경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이 지침을 보고사항에 포함한 것은 종래에는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지침 준수여부를 평가요소로 반영했기 때문에 지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즉각적 대응이 어려웠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감사의 보고의무가 신설되면 정부도 각급 공공기관의 지침 준수여부를 재빨리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며 "공공기관의 지침 준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초부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 종래 6개 시장형 공기업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해당기관은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마사회 등 7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3명 이상의 위원을 둔 감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부인사인 비상임이사가 맡고 1인은 재무.회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인사가 감사를 맡아 `무늬만' 감사를 해온 일부 관행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감사위원의 임명권을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종래대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준정부기관의 감사가 기관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준정부기관과 소관부처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재정부 장관이 감사를 임명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종래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더라도 발언만 할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면 토론까지 가능해 발언권이 높아진다"며 "감사의 경영 감시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감사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신 책임 또한 높였다.

이를 위해 내년 실시되는 경영평가 때부터 감사 직무수행실적에 내부 감사실적과 관련한 지표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일례로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확보노력 및 성과 배점이 10점에서 15점으로,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가 20점에서 25점으로 각각 올라간다.

정부는 감사의 내부감시 보고실적을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반영해 내부통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