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퇴직공직자들이 재임시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문제점과 관련, "공직자윤리법에 취업의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자문, 고문 등의 퇴직 후 로비활동이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대상기업이 자본금 50억 이상, 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것에 대해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직급별, 재직기관별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과 벌칙규정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퇴직 후 2년 동안에는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기업체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공직자들이 관련업체에 자문, 고문 등으로 재취업하면서 논란이 돼 왔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