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7일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규제 161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해 온 성남시와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건축1팀 관계자는 "정부가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행안부의 발표를 일단 환영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고도제한 완화절차가 진행돼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행안부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공군이나 국방부로부터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성남시가 원하는 정도에서 고도제한이 완화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도제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정.중원구 20개 주택 재건축조합으로 구성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도 "환영한다.

빨리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돼야 주민들이 입는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 이춘섭 부회장은 "45m 건축고도 제한 때문에 현재 도심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성남시의 모든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중단됐다"면서 "고도제한이 완화되더라도 주거용 아파트는 90m, 상업용지는 120m까지 완화되어야 실효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고도제한 완화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한 성남발전연합의 이상호 사무총장도 "성남시의 숙원사업이 풀리는 기미를 보인 것"이라면서 행안부의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그동안 정부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행안부가 성남시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규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최소 100m 이상은 고도제한이 풀려야 하는데 정부가 어는 정도까지 완화해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면서 "만약 우리 기대만큼 완화가 안 되면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날 성남시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 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만들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올해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사항 566건 중 16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성남시 면적 141.8㎢의 58.6%를 차지하는 수정구.중원구 일대 83.1㎢가 서울공항의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성남시와 시민사회단체가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