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경일과 공휴일, 주말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볼멘소리가 컸다.

내년에도 설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일요일, 크리스마스가 토요일로 국경일.공휴일과 토, 일요일이 겹치는 날이 많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이틀 많은 112일을 쉬게 된다.

이처럼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데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크고 짧은 명절 휴일로 인한 교통혼잡 비용과 국민 불편이 크다는 이유에서 올해 국회에는 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유난히 많이 제출됐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관련 법은 모두 7건이다.

주로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휴일을 상위법인 법률로 정하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주중에 대체 휴일을 주는 내용이다.

여기에 제헌절과 한글날, 어버이날,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국경일이 화요일 또는 목요일일 경우 토.일요일과 연계되도록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디어법과 4대강 예산 등 굵직한 정국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 등으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공휴일 법'도 숱한 다른 법안들과 함께 몇달째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앞으로도 `정부조직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 처리가 시급한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당분간 논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재로서는 공휴일 확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휴일 법안과 관련, "지금 당장은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며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토.일요일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만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해당하고 민간 기업은 노사 협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쉬게 돼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휴일이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실질적인 `법정 공휴일'이 돼 각 기업이 부담해야 할 휴일근무 수당 등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