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가정을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퍼플잡' 확산을 위해 시간제 공무원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단축근무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간제 공무원제도란 주 40시간인 법정 근무시간보다 일을 적게 하는 대신, 보수와 경력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대우받는 제도다.

가령 1년 동안 주 20시간을 근무했다면 월급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받고, 경력도 6개월만 인정받는 식이다.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신숙 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장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이미 명기돼 있다"며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통계청과 경찰병원, 법무부 산하 교도소 등에서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운용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해 개선하고, 앞으로 공공부문 등을 상대로 '퍼플잡'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퍼플잡'은 탄력근무제를 비롯한 유연한 근무형태를 갖는 정규직을 뜻하는 말로 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직접 지은 신조어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