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책위, 4일 한은법 개정안 조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해 주목된다.

재정위가 최근 법안소위에서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한은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정무위가 `한은법 개정관련 입법절차 시정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의결, "재정위는 금융감독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은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해당 내용을 소관하는 정무위에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무위 내에서는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에 한은 조사권이 충분히 보장된 만큼 별도의 한은법 개정은 필요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정무위는 또 결의안에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맞불성격으로 지난 9월 중순 발의된 `지급결제제도 감독법'과 관련, 소관 상임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결제제도 감독법은 금융위원회에 결제제도 감독권을 부여하고, 한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은의 기능을 강화한 한은법 개정안과 상충된다.

하지만 재정위는 정무위의 결의안 채택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선과 한은 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위 차원에서 심사숙고해 한은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정무위가 제동을 거는 것은 관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재정위 관계자는 "재정위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개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며 "정무위가 이런 식으로 한은법 개정안에 제동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위-정무위 충돌은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한은과 금감원이 마찰을 빚는 것과 무관치 않다.

금감원은 한은법 개정안이 한은의 조사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했고, 지급결제망 에 참가하는 제2금융권 조사권도 부여해 금융위의 지급결제제도 총괄권과 충돌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위-정무위가 정면충돌하자 한나라당 정책위는 4일 양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 조율에 나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정위와 정무위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각 상임위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모색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노재현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