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도지사직 사퇴 어떻게 처리되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98조는 '주민들의 선거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퇴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에게 사퇴날짜를 적은 사퇴서를 통보해야 하며, 사퇴서에 적힌 사퇴날짜에 물러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충남도의회에 사퇴날짜를 적은 사퇴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하지만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사퇴날짜를 적지 않을 경우 사퇴서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날부터 10일 지난 뒤 사퇴가 확정된다.
이 지사는 곧 도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이날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공관에 있던 짐을 천안 자택으로 옮겼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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