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제주도에 외국 영리법인이 해외 대학 · 대학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이 제주도에 대폭 이양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제1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개별적인 사무단위로 이뤄지지 않고 법률 단위로 일괄이양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이양되는 법률은 교육,행정,환경,조세 등 모두 119개다. 이와 관련된 2147개 개별사무도 이양된다.

행정 분야에서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확대해 음주측정과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경찰과 함께 수행하도록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외국 영리법인이 영어교육도시 내 해외 대학 · 대학원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도시 내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까지 확대했다. 현재 내국인 입학자격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교,고등학교로 돼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