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 공개 수준.범위 확대될 듯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아동 성폭력 문제와 관련, "초범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고 재범을 하게 되니까 성 아동범죄자는 평생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범죄 중에서도 이 범죄가 가장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마약 범죄,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한 형량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며 "이를 올리고 이 사람들이 이사다니는 곳마다 공고해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뿐 아니라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해왔다.

`조두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9월30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할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0월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큰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관련,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이 아동ㆍ청소년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아동 성범죄자의 사회적 격리 방안을 강도 높게 국민에게 재차 약속함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과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동 성범죄자의 형량을 높이는 작업은 이미 정부 내에서 추진 중이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음주 등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한편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가중시 30년까지 올리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입법예고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아동 성범죄자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또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후 재범을 막고자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유괴범 등 강력범은 부착기간을 가중해 초범이라도 무조건 최소 2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이달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성폭력범에만 부착하던 전자발찌를 유괴범까지 확대하는 법률은 8월9일 시행됐다.

앞서 10월20일엔 아동 성범죄자를 포함한 흉악범의 DNA를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