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령자 병역면제 나이 상향 조정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일반인들의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36세에서 38세로 각각 상향조정토록 하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병역을 기피한 31세 이상 남성들은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돼 있으나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역으로 복무해야 하며, 또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시점도 36세에서 38세로 늘어나 병역기피 시도가 더욱 어렵게 된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일부 부유층 자녀가 유학이나 해외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들의 군복무 면탈 시도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복수국적 남성들에 대해서도 병역의무를 38세까지 부과함으로써 원정출산이나 복수국적으로 인한 병역 형평성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