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유기징역 `상한 30년' 개정안 발의
이 개정안은 현행 형법상 15년으로 돼 있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20년으로 늘리되 형을 가중하는 경우 30년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을 20년이 경과한 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금은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형 선고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조두순 사건'처럼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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