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동영상과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서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반포했고 김일성, 김정일을 노골적으로 찬양ㆍ미화하는 내용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 사회가 성숙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미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일정한 소속 없이 떠돌며 시장 상인들에게 지압을 해주고 받은 돈으로 생활하는 비거주 승려로 인터넷 토론사이트 게시판에 해외 사이트인 유튜브 등에서 얻은 북한 찬양 동영상 등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