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력저하 해소ㆍ국방개혁소요 대응ㆍ병역부족 완화"

국방부는 24일 군 복무기간 단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2~3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유승민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달 초 국방위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검토의견서에서 "병 복무기간을 2~3개월만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방개혁 추진 시 예상되는 추가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며 "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 1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오는 2014년 6월까지 복무기간을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각각 6개월씩 단축키로 했다.

다만 의견서는 "법률 개정 이전에 입대해 군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조정된 복무기간 적용 대상을 법률시행 이후 입대자로 부칙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병 복무기간 단축을 중단할 경우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복무 단축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지난 4월과 8월 복무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각각 3개월, 2개월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