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격한 대립으로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은 물론 정기국회 폐회일(12월9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지난 2000년 이후 10년간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내 처리한 것은 16대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정기국회 회기를 단축한 2002년 한 해에 불과하다.

매년 법을 어겨온 셈이다.

특히 2004년에는 12월31일, 2003년과 2005년에는 각각 12월30일에 새해 예산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국회 예결위의 심사 착수부터 본회의 통과 때까지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2005년(11월14일∼12월30일)과 2007년(11월12일∼12월28일)이 47일로 가장 길었고, 2002년(10월29일∼11월8일)과 2008년(11월19일∼12월13일)이 각각 11일과 25일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예산심사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4.4일이었다.

2000년의 경우 예결위는 법정시한을 불과 하루 앞둔 12월1일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고, 설상가상 장재식 예결위원장의 `비판 메모 파동'으로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12월27일에야 예산안이 처리됐다.

2003∼2005년 3년간은 `예산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2003년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이에 따른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한동안 `식물국회'가 지속돼 12월30일에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2004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과거사기본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등 4대 입법을 둘러싼 대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과 연계돼 가장 늦은 12월31일 예산안이 완료됐다.

이어 사학법 강행 처리가 이뤄진 2005년에는 예결위의 심사 착수(11월14일)에서 국회 본회의 처리(12월30일)까지 무려 47일이 소요됐다.

사학법 진통은 이듬해인 2006년에도 이어져 이 때도 12월27일 예산안이 처리됐다.

17대 대선이 치러진 2007년에는 12월28일 처리됐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 심사가 이뤄진 작년에는 여야간 입법대치와 맞물려 난항이 지속됐지만,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비교적 빠른 12월13일 예산논의가 종결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