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청사 기준초과시 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 검토

호화청사로 논란을 빚은 경기도 성남시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성남시는 신청사건립팀장은 23일 오전 호화논란 신청사와 관련, 해명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이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점검반 6명이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7시간 동안 성남시를 방문, 신청사 건립 서류 및 현장조사를 벌인데 이어 관련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점검반은 이날 점검에서 성남시로 부터 신청사 건축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뒤 건축자료를 검토하며 여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호화청사인지를 조사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자치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165.3㎡)를 초과한 시장실을 비롯해 부시장실 등 주요 사무실과 내부 설비를 둘러봤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정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행안부도 법 개정후 시행령을 통해 각 지자체별 청사 면적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교부금 삭감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호화청사를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국무총리실에서 진상을 확인하러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히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총 사업비 3천222억원을 투입, 여수동 7만4천452㎡부지에 지하2층, 지상9층 규모로 지은 신청사는 공사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고 호화롭게 지어졌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