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부 사무실 59곳을 강제 회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지자체 행정 대집행을 통해 사무실을 회수할 방침이다. 대집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지자체는 교부금 삭감 등 행정 ·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전공노가 해직 간부를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단체로 전환되자 1개월간 기간을 주고 전국 89개의 사무실을 반납하도록 했다. 지난 20일까지 지자체와 대학 지부 등 30곳의 사무실은 퇴거 조치가 완료됐으나 나머지 59곳은 "노조말살 행위"라고 반발하며 사무실을 비우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협조해 대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공무원 노조 측이 대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공노가 불법단체로 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조합원 5만200여명의 조합비 7억여원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전공노 측에 입금해 주는 서비스도 중단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