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누적액 1천466만원..산은캐피탈 7천622만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민간기업의 2.7배 수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펑펑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한 것으로서, 직전연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7년말 기준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총액은 1조8천931억 원으로 민간기업(5조5천718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수혜근로자는 민간기업이 103만7천917명인 반면 공공기관은 12.4%인 12만8천840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1인당 기금 누적액은 공공기관이 1천466만4천 원으로 민간기업(536만8천 원)의 2.7배였다.

연도별 1인당 기금 출연액 역시 2007년의 경우 공공기관이 235만7천 원으로 민간기업(94만8천 원)의 2.5배에 달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각종 독과점적 사업을 허가받아 벌어들인 수익으로 민간기업보다 훨씬 많은 복지기금을 직원들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작년에도 더 늘어났다.

2008년말 기준 297개 공공기관 중 복지기금을 운영중인 87개 기관의 잔액은 1조9천762억 원으로 2조 원에 육박했다.

1인당 기금 누적액도 1천530만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과도한 복지기금은 공기업에서 두드러졌다.

24개 공기업 중 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곳은 87.5%인 21곳이었고, 기금 누적액이 1조1천438억 원으로 1인당 2천250만 원에 달했다.

기금관리나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80개 준정부기관의 경우 37.5%인 30개 기관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었고 1인당 누적액은 850만 원이었다.

나머지 193개 기타 공공기관 중 기금을 운영하는 곳은 18.7%인 36곳이었고 1인당 1천170만 원이었다.

기관별로는 산은캐피탈이 7천62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토지공사(5천921만 원), 대한주택보증(5천631만 원), 한국마사회(5천75만 원), 한국거래소(4천348만 원), 한국방송광고공사(4천200만 원), 한국석유공사(3천969만 원) 순이었다.

공공기관 기금의 경우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임금 대체 또는 보전 수단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부당 편성 및 활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된 것.
일례로 한국관광공사는 2007년 미실현이익을 세전순이익에 포함시켜 정당한 출연한도액 9억 원보다 21억 원이나 많은 30억원을 출연했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전은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연간 8천여명의 직원에게 84억7천여 만원을 개인연금 납입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지난 16일 1인당 기금누적액 2천만 원 초과기관은 추가 출연을 자제하고 500만~1천만 원 이하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2% 이내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민간보다 과도한 수준"이라며 "지침을 지키기 않은 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