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아동 성폭력범죄 문제와 관련해 마련한 공청회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및 유전자(DNA) 보관 제도를 도입하느냐를 놓고 찬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앞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 예방.치료법'을 대표발의했고, 정부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DNA를 수사기관에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법'을 마련한 상태다.

화학적 거세에 대해 김희균 성신여대 교수는 "전자발찌 제도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찬성론을 편 반면, 조은경 한림대 교수는 "관련 연구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그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수사기관의 범죄자 DNA 보관에 대해 이숭덕 서울대 의대 교수는 "유전자를 수사나 정보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고 빨리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DNA 정보를 갖고 있는 수사기관이 사실상 형사재판을 좌지우지, 재판 자체가 형식화될 수 있다"며 도입을 반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