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1개 성폭력방지 관련법 처리 추진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법제도의 운용이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며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과 예산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우선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국회 계류 중인 41개 성폭력 방지 및 피해보상과 관련한 법률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13세 미만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법'(한나라당 진수희 의원)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치법'(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음주나 약물상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청소년 성보호법'(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유기징역 한도 상향 조정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연장 ▲성폭력의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법 등도 선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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