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했던 미디어법 통과 당시의 본회의 회의록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는 신문.방송법 표결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반됐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미디어법이 처리된) 지난 7월22일 본회의장 회의록을 헌재 결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사무처는 본회의 회의록에서 `부결'인 방송법 1차 표결을 `표결 불성립'이라는 허위 사실로 개악했다"며 "의회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사무처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맛에 맞게 회의록을 변질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과는 달리 회의록을 부당하게 수정한 국회사무처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