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세종시법 개정을 공식화함에 따라 세종시 대안 마련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종시법 개정을 사실상 공식 선언한 것은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수정 작업에 착수하는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 시일 내에 국가와 충청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세종시 성격을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규정하고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큰 방향을 공론화한 것.
이는 국론 분열 수준으로 확대되는 세종시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여권의 움직임과도 같은 맥락으로 비춰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세종시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대안.심의 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게 된다.

11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도 민관합동위에서 논의될 의제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원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행정 비효율과 자족 기능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 대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족적인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할 기업이나 연구소, 학교, 병원 등의 유치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현행법으로는 유수의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에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지원을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과 학교 등의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유치를 위한 설득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세종시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유치 기관과 양해각서(MOU) 체결 단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세종시로 이전할 기업 등의 윤곽이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