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11일 첫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들어갔다.

특위는 지난 6월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후 미디어법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차질을 빚다 지난 4일 공청회에 이어 이날 소위를 열고 특위에 제출된 8개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여야 의원들은 1949년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돼온 현행 행정체제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고 3∼4계층으로 복잡하게 돼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개편 방식과 논의 속도 등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도(道)의 존폐여부와 개편 방식이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안은 특정 도내 시.군의 3분의 2가 통합되면 도를 폐지하도록 했고, 같은당 허태열 의원안도 현행 도를 유지하되 전국적으로 시.군.구의 3분의 2 이상이 통합될 경우 시.도의 지위와 기능을 재조정 하도록 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안은 시.군을 통폐합해 통합시를 설치한 뒤 도를 폐지하도록 해 이들 3개 안은 기본적으로 도의 폐지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반면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안은 인접 특별시.광역시.도간 통합, 민주당 박기춘 의원안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도로 재편토록 했으며,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안은 광역시와 도, 도와 도의 통합을 규정하고 있어 도의 광역화를 전제하고 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안은 도의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도의 기능 재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도 폐지시 중앙집권화 우려가 있고 도의 고유한 역사성과 지역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폐지쪽에서는 시.도-시.군.구-읍.면.동의 다계층 행정구조가 행정 비능률과 주민 불편을 심화시킨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 자율통합을 놓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인기 의원은 전날 행안부의 통합대상 발표와 관련, "정부가 법적 근거도 구속력도 없고 객관성에 의문이 가는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대상을 결정한 것은 문제"라며 "특히 국회에서 먼저 행정체제개편 법안을 만들고 그 범위내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순서를 바꿔 졸속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경석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통합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으로 절차상 법적하자가 없다"며 "자율통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모델로 의미가 있으며 잘 만들어놓으면 개편 논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위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대통령 소속 또는 독립기구 등 형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개편안을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과 시행 시기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2월 국회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최소한 4월까지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