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CEPA가 발효되는 내년 1월1일부터 한 · 인도 간 자동차,철강,기계 등 제품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돼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CEPA는 자동차 부품,철강 등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 4495종의 관세 철폐 및 감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자동차 부품 관세는 8년 안에 1~5%,냉장고와 TV는 50%가 인하되는 등 공산품 중 85%의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돼 대 인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되는 인도산 제품의 경우 쌀,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민감한 제품을 제외하고 품목 수 기준 93%,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내린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