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정처분으로 군 복무를 이중으로 했더라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행남 판사는 군 복무를 두 번 한 박모(28)씨가 국가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됐다 해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담당 공무원이 통상의 기준으로 볼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가 배상책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04년 5월~2006년 7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의무복무를 마쳤으나, 병역특례비리를 수사한 검찰의 부실복무 통지로 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를 하게 됐다.

박씨는 재복무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2008년 5월 말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서 8개월 만인 2009년 2월 초 복무를 종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