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의 외국어고등학교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외고가 명문대 진학 수단으로 전락했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인재 양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고교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고교 종류를 크게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 영재고 등 4개로 분류하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에 포함시켰다.

특성화고는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교,어학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교 등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