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소환임박..신병처리 대상자 분류

어깨탈구 병역비리 의혹 사건의 끝이 보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는 서울 강남의 A 병원에서 어깨탈구 수술을 한 뒤 병역감면 조치를 받은 203명 가운데 병역기피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문제를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신병처리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수사가 사실상 끝내기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병역기피 혐의자와 의사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해외체류자 5명을 제외한 198명에 대한 1차 소환조사에 이어 혐의가 있는 100여명을 2차로 불러 조사한 결과 90여명이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어깨탈구 수술을 해준 A 병원 의사 3명 가운데 2명을 두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곧 병원장도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의사를 소환했다는 것은 A 병원 측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A 병원의 어깨탈구 수술이 적절했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이들이 A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전에 진료를 받은 전국 병원 180여곳의 진료기록를 확보해 이미 분석을 마쳤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의사들이 어깨탈구 수술을 해주면서 병역기피 목적을 돕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경찰은 의사들을 상대로 203명의 어깨상태가 수술을 받을 정도였는지, 어깨수술이 적절했는지, 병역기피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절한 수술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의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부분이 많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면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어깨탈구 수술을 통한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병역기피자만 처벌할 경우 자칫 부실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의사들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는 모든 조사가 마무리된 뒤 결정할 방침이다.

3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경찰의 병역비리 사건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고양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