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미디어법 시행관련 후속작업을 중단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종편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정감사 등의 일정 때문에 미뤄져왔던 종편 사업자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가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사진)은 헌재 결정 직후 "서둘지도 말고,지체하지도 말고 합리적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을 적법 절차에 따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일간신문의 방송 진입시 제출자료와 공개방법,허가 유효기간,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시행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의결 시점은 최 위원장이 해외출장을 떠나는 11월 초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후속조치 논의에 불참해왔던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논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방통위는 개정 방송법 관련 후속조치 작업을 헌재 판결 이후로 유보해왔다. 시행령이 의결되더라도 법제처 심사,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관보 게재 등에 2주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기간의 법률 공백상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런 공백상태가 한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후속작업을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TF도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정책방안 확정에 앞서 두세 차례의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정책방안에는 종편 사업자 선정기준,선정절차와 방식 등이 자세하게 담길 전망이다. 방통위는 여론 수렴을 통해 마련된 정책방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빨라야 내년 1월께 종편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정이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지난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선정은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서두를 상황이 아니어서 내년 초로 (사업자 선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이 밖에 올해 안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민영 미디어렙 제도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헌재의 불합치결정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독점의 방송광고 대행판매 체제가 내년부터 바뀌어야 하는 만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와 방통위의 입장발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