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8100만㎡ 규모 군(軍)시설 부지가 개발용 토지로 공급된다. 개발제한에 묶였던 탄약고 인근 지역에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국방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관리 · 이전 효율화 방안'을 확정해 보고했다.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국 곳곳에 있는 2억8100만㎡ 규모의 소규모 군사시설 중 필요없는 시설을 통폐합한 뒤 8100만㎡를 택지 등 개발용지로 공급하며,민간 사업자와 지자체의 개발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5년이 걸리던 군부대 이전 신청 및 승인 절차 기간을 6개월 내로 단축해 민 · 관 합동으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때 적용해온 기준 지점을 군부대 시설 외곽에서 핵심 시설로 좁혀 가능한 많은 사유지가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준이 바뀔 경우 전국적으로 5000여개 군사시설 주변의 땅이 개발 규제에서 풀려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방부는 탄약고 시설 주변에 대한 규제도 풀어 골프장이나 야구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민간인 소유의 91억1000만㎡에 대한 고도제한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실무자가 참여하는 '이전사업 태스크포스(TF)'와 '군사시설 이전사업 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군부대와 지자체,주민들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군사시설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남북 대치 상황에서 유사시 작전을 해야 하는 군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고한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육성해야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세계적 경쟁력 갖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