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망 출생 혼인 등 생활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따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각종 생활민원을 인터넷으로 일괄 신청 · 처리하는 내용의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마련,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사를 하면 주민센터 시 · 군 · 구청 교육청 등을 찾아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정정신고,초 · 중 · 고교 전 · 편입학 배정 신청,자동차 변경 등록,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등 최대 22종의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부모 등의 사망 때에도 유족연금 신청이나 영업권 ·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을 따로 따로 처리해야 해 불편이 크다.

행안부는 이를 감안,민원인이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해 민원 일괄서비스 메뉴에서 항목 내용 등을 기입하면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원인은 처리 결과를 G4C에서 확인하거나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처리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일괄서비스 대상은 이사 교육 등 일상생활 분야 5종,사망 출생 혼인 등 개인신분 분야 5종,장애인 지원과 보훈 등 복지 분야 5종이다. 정부는 이사 사망 관련 민원은 12월 말까지 일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1월 말에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을,7월에 출생 교육 취업 고용안정 산재보험 등 5종을,12월에 자동차 혼인 소자본창업 기초생활수급 입양 등 5종을 각각 서비스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교통비와 시간적 · 행정적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연간 277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찬우 행안부 조직실장은 "IT(정보기술) 강국을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물론 금융 등 민간 서비스도 연계해 더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