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최소한 10일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처분 의견 제출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해 행정청이 편의에 따라 3~7일만 설정,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자기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개정안에는 행정처분 당사자들이 의견제출 시 청문 실시를 요구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행정절차 과정에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관보나 공보 등에 공고하면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행정청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간소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속성ㆍ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