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가 자진월북했다고 보도한 강동림(30)씨가 폭력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강씨가 자신이 일했던 돼지농장에서 주인을 때렸다는 신고가 들어와 9월24일 강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다음날 지명수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9월12일 새벽 강씨가 진안군 진안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농장 주인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강씨를 추적 중이었다"고 말했다.

농장 주인 서모(60)씨는 경찰에서 "밤에 갑자기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농장을 돌아보던 중 거름창고에서 강씨가 나와 장도리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지난 5월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농장에 찾아가 두 달 동안 일하다가 서씨의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진 뒤 갑자기 농장에 다시 찾아와 서씨를 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씨는 농장 안에 있는 숙소에서 살며 돼지 먹이를 주고 거름을 치우는 일을 했고 주말에는 서씨 가족과 함께 교회에도 나가는 등 비교적 착실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진안군 내에 수배 전단지를 돌렸지만 강씨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남 보성에 있는 가족과도 연락하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군 제대 후 다단계 판매 일을 한 것 외에는 행적이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한 주민 강동림씨가 26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자진월북했다"고 보도했으며 우리 군은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에서 철책이 절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진안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