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산정 일수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자녀 결혼 때 특별휴가 하루를 새로 주기로 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배우자 출산 3일,배우자 사망이나 본인 · 배우자 부모 사망 5일,본인 · 배우자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2일 등이다. 그동안 배우자가 금요일에 출산하면 금 · 토 · 일요일 3일만 휴가였지만 앞으로는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5일간 쉴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대신 공무원 본인 결혼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는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그러나 토요일과 일요일은 산정 일수에서 제외돼 실제 휴가는 변동이 없게 된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고시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 사업자가 시 · 군 · 구청에 인허가를 신청할 때 소방서의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총 55건의 행정기관 간 내부규제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