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격리조치 대폭 강화 방침

진영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27일 "아동 성범죄에 관한 한 관대한 처분을 바랄 수 없다는 `무관용(Zero Tolerance)'의 원칙과 풍토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 기고한 글에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무겁게 하고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처벌기준을 한층 더 엄격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CCTV 설치나 안전지킴이 사업을 더 실효성있게 다듬을 것"이라며 "또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 시스템이 더 긴밀하게 작동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 수석은 성범죄 처벌제도 개선을 위해 아동 성범죄자의 사회격리를 강화하는 한편 치료재활센터 추가 설립, 교도소 교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치료감호 및 교정 교육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아동 성범죄자 사회격리'에 언급, ▲양형기준 상향 및 징역형 상한 확대 ▲중형선고 유도 및 가석방 불허 ▲전자발찌 착용기간 확대 및 착용자 보호관찰 병과 ▲흉악범 얼굴 공개 ▲인터넷 열람제도 시행 및 신상정보 공개 확대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관련,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진 수석은 아동 성범죄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영상녹화 등 과학수사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 수석은 "아동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국민도 `우리 지역의 아이는 우리가 함께 지킨다'는 마음으로 주변환경을 살펴보고 관련정책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