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재선거 특별감시요원 121명 배치
이는 선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과열 및 위법행위 발생 개연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 선관위는 26∼28일 사흘간을 '비방.흑색선전 등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불법인쇄물 야간 살포행위와 신문보도 내용 등을 복사.배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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