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추진 논란 등의 여파로 세종시 예정지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주자택지' 분양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19∼23일 세종시 원주민(2천240가구)을 대상으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주자택지(가구당 330㎡) 187필지를 분양한 결과, 95.7%인 179필지만이 분양됐다.

조성원가의 70% 수준(㎡당 47만 7천 원)으로 책정된 세종시 이주자택지 분양가는 경기도 판교신도시나 대전 도안 신도시 등의 이주자택지에 비해 저렴한 데다 주변환경도 좋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었다.

또 91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지 분양에는 1개 건축조합(세종시아파트건축조합)만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세종시 이주자택지 분양이 미달한 것은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여력이 있는 원주민이 그리 많지 않은 데다 원주민들이 분양을 받고 싶어도 수정추진 논란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세종시 이주자택지는 필지당 1억5천741만 원이며, 원주민의 75%가 3억 원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일단 이주자택지 분양을 신청한 원주민들과 오는 28일부터 5일간 매매계약을 한 뒤 일정한 기간을 정해 미달한 택지를 재분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