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성폭력범죄 가중처벌..흉악범 형량 상향조정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박민식(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형사소송법상 집행되는 벌금 수납액의 5% 이상을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도록 했다.

벌금 수납액 총규모는 연간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발의에는 정몽준 박근혜 이상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78명을 비롯해 민주당 17명 등 의원 103명이 서명했으며, 특히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은 16명 전원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올해 범죄자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2천100억원인데 반해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은 37억원 밖에 되지 않으며 `조두순 사건'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도 600여만원에 그쳤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 소속 이주영(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이날 성범죄자 등 흉악범 처벌강화를 위해 유기징역 기본형량의 상한기간을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 가중시에는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의원은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감경 사유에서 음주를 제외하고,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렀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