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서울 은평을 · 사진)가 22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당채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8대 들어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6명으로 늘었다.

창조한국당은 임기를 1년여 남긴 당 대표를 선출키 위한 전당대회가 불가피하게 됐다.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어진 문 대표는 당원의 자격상실과 동시에 당대표직도 잃게 됐다. 창조한국당 관계자는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이 내년 재 · 보궐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이 지역이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이재오 권익위원장의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이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무를 수행 중이어서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 측근은 "한나라당 내에 중심축 역할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출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민지혜/이해성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