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창조한국당 문국현(은평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금배지를 잃은 18대 의원이 16명으로 늘었다.

18대 의원 중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나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유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넘겨졌던 의원은 재정신청까지 포함해 총 46명으로 이중 15명이 당선무효 처리됐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배임수재로 2006년말부터 재판을 받아오던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지난달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다른 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한나라당은 의원 18명이 기소돼 구본철(인천부평을)ㆍ윤두환(울산북구)ㆍ박종희(수원장안)ㆍ홍장표(안산상록을) 의원이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았고 허범도(양산)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 9명이 기소된 민주당에서는 김세웅(전주덕진)ㆍ정국교(비례대표)ㆍ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의 당선이 무효 처리됐다.

친박연대는 비례대표였던 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 창조한국당도 문 대표와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이 금배지를 잃었고 무소속에서는 김일윤(경주)ㆍ이무영(전주완산갑)ㆍ최욱철(강릉) 의원이 차례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현재 대법원에는 한나라당 안형환(서울금천)ㆍ정몽준(서울동작을) 의원 등 2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계류돼 있으며, 안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