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2일 전직 대통령 및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유족에 대한 경호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 현행 퇴임 후 7년에서 10년으로, 전직 대통령 서거시 유족에 대해선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와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며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는 한편 정부.여당의 협조를 얻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