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직 대통령.유족 경호기간 연장"
개정안은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 현행 퇴임 후 7년에서 10년으로, 전직 대통령 서거시 유족에 대해선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와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며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는 한편 정부.여당의 협조를 얻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