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지역에 산재한 약 404만㎡ 규모의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 재산권 보장과 균형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5곳을 선정,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강원 춘천시의 소양로와 근화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62만㎡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 주변 52만㎡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지역 125만㎡ ▲대전 육군교육사 주변지역 45만㎡ ▲부산 해운대 우동 주변 9천㎡ 등 모두 386만3천여㎡에 달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은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 17만6천여㎡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시책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