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묵인 지자체 교부금 삭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인사실 윤리복무관 산하에 10여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단체과'를 신설해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또 지방행정국에 `지방공무원 단체지원과'를 만들어 지자체의 노사관계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공무원노조 전담인력이 복무담당관 산하의 사무관 1명 등 2명에 불과해 노조 활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들의 `노조관리 지수'를 만들어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지자체는 교부금 삭감 등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지수는 단체협약 위법성, 해직자 노조활동, 근무시간 노조활동, 비자격자 노조 가입 등을 점검해 산정한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무실 내에서는 노조 조끼와 리본, 머리띠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도 노조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