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지급제로 월 15시간분 150억 지급
"1월 폐지後 근무시간 는 것도 허위 개연성"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까지 9년 동안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직원에게 월 15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도로교통공단이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자료파악이 불가능한 1999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 149억4천7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단은 직원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전 직원이 매월 15시간씩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직원의 처우개선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초과근무수당 기본지급 제도를 도입했으나 문제가 지적돼 올해 1월부터 기본지급 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초과근무수당 15시간 기본지급 제도가 폐지되자 이후에는 공단 직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단 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은 월평균 12.9시간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71.4% 증가한 19.9시간으로 나타난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직원들이 그동안 하지 않던 초과근무를 억지로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본지급 제도 폐지로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들자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야근을 했다고 허위 보고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작년 직원들에게 초과근무를 자제시켜 상대적으로 올해 초과근무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해 직원들에게 초과근무를 자제하도록 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