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자진납부 안내를 12월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에서 문자안내시스템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새 시스템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전화로 본인 확인을 거치고 안내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단속내용과 입금할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우편으로만 통보되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결과도 미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즉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시는 문자서비스 안내방식 도입으로 민원인의 통화요금 및 시의 우편요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