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법 개정"…채용시 심층 면접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가 16일 공개한 `공무원노조 대책 검토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정치활동 금지 규정'으로 바꿔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검토안은 특히 일본과 같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정치활동 지향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치활동 지향 단체에는 정치활동이 허용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포함돼 이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원천 봉쇄되고 상급단체에 이미 가입된 다른 공무원노조도 탈퇴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조해진, 조전혁 의원이 각각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절 불허하고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아울러 행안부는 공무원복무 규정을 개정해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도 노조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또 공무원노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에 2개과, 노동부에 1개국 2개과를 각각 신설하고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무원 채용 단계에서 국가관 등을 확인하는 심층 면접을 하고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한편 채용 후에는 헌법 및 공직관과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