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15일 저출산 및 고령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 소득과 무관한 보편적인 아동수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저출산 대응 주요 정책의 현황 및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동수당제 도입을 비롯해 보육서비스 및 육아휴직제도 강화 등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아동수당제와 관련,현재 일본은 일정 소득 미만 가구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스웨덴은 1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950크로나(한화 약 12만원)의 기본 아동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고,다자녀가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충급여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한 법률 제정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급여액은 아동 수와 연령에 따라 가산되도록 설계해 2명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유도하고,아동수당제를 일단 도입한 뒤 점차적으로 취학아동 전반(만 18세)을 포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와 스웨덴은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보육서비스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저소득층 위주의 다자녀 보충수당제도를 운영 중이다. 프랑스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 제공 및 무상 유치원 교육,3년의 육아휴직제도와 함께 둘째부터 월 521달러의 급여를 지급한다. 또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20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에겐 월 123.70유로를 다른 수당과 중복 지급하고 자녀 1명당 추가로 158.78유로를 더 준다. 임신 6개월이 지난 산모에게는 모든 의료비,입원비,치료비를 100% 국영의료보험에서 부담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