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복지부 자료분석

이미 숨진 사람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등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정수급액이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작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 약 60억8천만원(약 4만9천20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정수급액 가운데 약 18억7천만원(금액 기준 30.8%, 약 8천800건)은 아직 환수되지도 않았다.

원인별로 보면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부정수급액이 약 16억6천만원(약 1만1천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17개월 동안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연금 143만원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수급자가 숨져도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건보시스템 탓에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국공립 병원과 화장장을 통해 사망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립 의료기관에서는 사망자 확인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밖에 '소득.재산기준 초과변동'(약 9천800건, 약 12억원), '교정기관 수감'(약 200건, 약 6억9천만원)에 따른 부정수급 사례가 뒤를 이었다.

원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기초노령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등 현급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복지제도의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