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행위자 처벌기준 대폭 강화

병무청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가산점 부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8일 "각종 편법으로 병역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병무청과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병무청은 최근 어깨탈구 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병역을 면탈한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하나로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때 가산점 추진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군복무 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찬반 논란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앞으로 군복무 가산점 부활 필요성을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성회 의원이 작년 6월 30일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나 기업, 민간기관의 취업시험 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작년 9월 기자간담회에서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제는 "명백히 위헌이므로 군복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제안하려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보상 차원과 군필자들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가산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병무청은 또 병역면탈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역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병역법의 공소시효 기한(3년)을 연장하고 병역면탈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